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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게임즈 '아키에이지 워' 표절 논란에 法 "리니지2M, 보호받을 정도 아냐"

SBS Biz 김한나
입력2025.01.24 18:42
수정2025.01.24 19:52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 '아키에이지 워'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소송에서 패소한 배경에는 '리니지2M'도 앞서 나온 다른 게임과 차별성이 없었다는 논리가 주효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는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와 개발 자회사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24일) '아키에이지 워'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로 주장한 저작권 침해, 부정경쟁행위에 따른 피해 발생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2023년 4월 '아키에이지 워'의 사용자환경(UI)과 시스템 대다수가 자사의 '리니지2M'을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게임 서비스 정지, 10억 원의 손해배상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리니지2M'의 클래스 관련 성장 시스템 역시 라그나로크M(2018년), V4(2019년) 등 선행 게임의 규칙을 일부 변형한 것에 해당한다며 독창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아이템 강화 시스템, 컬렉션 시스템, 플레이어 간 전투(PvP) 규칙 등은 "게임 규칙 또는 게임을 진행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아이디어로서 독창성이나 신규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게이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됐던 '아키에이지 워' 환경설정 내 세부 항목이 '리니지2M'과 거의 동일하다는 의혹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환경설정은 이용자들이 게임 내 구현된 기능의 구체적 내용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고(엔씨소프트)의 UI는 그런 기능을 구현하는 데 수반되는 공통·전형적 표현형식에 불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엔씨소프트는 재판 과정에서 게임 내 각 구성요소의 선택·배열·조합이 유기적으로 결합해 창작적 개성을 가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 게임(리니지2M)이 다른 선행 게임들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가지고 저작물로 보호받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원고가 'V4'를 직접 참고해 리니지2M을 개발하지 않았음에도 비슷한 시기 유사한 구성요소의 결합 관계를 도입한 게임이 출시됐다"며 "이는 MMORPG 게임에 공통적 또는 전형적인 것이라는 것을 방증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카카오게임즈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엔씨소프트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와 피고 게임의 공통되는 기본 규칙과 진행 방식, 구체적 표현 방식은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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