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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뭐가 바뀌었나…내달부터 홍보·의견수렴 간담회

SBS Biz 지웅배
입력2025.01.24 18:04
수정2025.01.26 12:00

[영유아의 의료비 공제한도 및 산후조리비용의 총급여액 요건 폐지. (자료: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중순부터 3월 중순 사이 개정세법 홍보 및 현장 목소리 반영 차원에서 간담회를 열 것이라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앞서 해당 간담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으나, 지난해 관련기관 등 요청으로 재개됐습니다. 

간담회 주된 내용은 지난달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 개정사항과 이달 발표된 시행령 개정사항입니다. 

세법 강의를 희망하는 기관 5곳(대한상공회의소·금융투자협회·상장회사협의회·은행연합회·국세공무원교육원 등) 요청에 따라 개정세법을 설명합니다. 토탈리턴(TR) 상장지수펀드(ETF) 과세 합리화나 종업원 할인혜택 비과세 기준 마련 등 업계와 납세자가 관심이 많은 개정 내용 위주로 설명할 예정입니다. 

일관성 있는 세법해석과 집행 및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실제 과세를 집행해야 하는 국세담당 공무원도 대상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업계 및 납세자의 의견 수렴 후 검토해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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