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매수' 직전 주식 쓸어담았다...'미공개정보' 이용 검찰 고발
SBS Biz 박규준
입력2025.01.24 17:21
수정2025.01.30 12:00
주가 상승 호재로 받아들여지는 공개매수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수해, 주가 급등 뒤 매도한 일당이 금융당국 검사 결과 적발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관련 공개매수자와 공개매수 자문회사 직원들의 조치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공개매수자 A사의 한 직원은 2023년 4분기에 특정 상장사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공개매수 정보를 지인들에게 전달했고 정보 공개 전 주식매매에 이용하게 해서 수억 원 부당이득을 챙기도록 했습니다.
A사와 공개매수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담당한 법무법인 B사 소속 직원 3명도 3개 종목에 대한 공개매수 실시 정보를 알게 됐습니다.
이 정보를 본인 계좌, 차명 계좌를 이용해 직접 주식을 사거나, 지인에게 전달해 수억 원,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게 했습니다.
통상 공개매수 가격은 현 주가에 프리미엄을 더해 선정되는 만큼, 주가가 오를 개연성이 높습니다. 이에 공개매수 실시 정보는 주가 상승 호재로 받아들여집니다.
최근 공개매수 발표 직전에 공개매수 대상 종목의 거래량과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일어나 공개매수 정보 사전 유출 등의 의혹이 제기됐었습니다.
공개매수건수는 2020년 7건, 21년 13건, 22년 5건, 23년 19건, 지난해 26건으로 늘었습니다.
금융당국은 "공개매수자 또는 유관 업무를 수행하는 자문회사 등의 구성원들의 불공정거래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검찰 고발‧통보의 엄중한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계약금만 4억~5억...로또 라는데 현금부자만 신나겠네
- 2.구토·설사면 '이 병' 의심…변기뚜껑 꼭 닫으세요
- 3.국민 여론은 '상속세 강화'…"5억에 5%, 10억에 10%"
- 4.'월급 통장에 5천만원 더 꽂혔네'…연봉 50% 성과급 쏜 ‘이 회사’
- 5.내일까지 전국 최대 30㎝ 폭설…영하 강추위 온다
- 6.은퇴 후 일한 게 죄?…국민연금 삭감 '갑론을박'
- 7.'빌라전세? 차라리 월세로 하시죠'…돈 떼일까 걱정
- 8.'자식보다 낫네'…집 있는 독신여성 나이 먹어 가입하는 이것
- 9.가격보니 한숨만 푹푹…서울 아파트 평당 4천만원 육박
- 10.전국 '폭설' 쏟아진다…수도권 최대 25㎝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