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에 영화보고 후기알바, 알고보니...'감쪽같이 당했네'
SBS Biz 신채연
입력2025.01.24 17:12
수정2025.01.26 07:00
설 연휴 기간 영화관, 공공기관 등을 사칭해 돈을 빼내려는 사이버 사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요구됩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메가박스는 최근 "소셜미디어(SNS), 이메일 등을 통해 메가박스를 사칭한 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메가박스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메가박스를 사칭한 가짜 사이트와 SNS 계정을 이용해 '영화 리뷰 알바' 지원자를 모집한 뒤 입금을 유도하고 페이백 지급, 포인트 지급, 상품권 지급 등의 다양한 피싱 사기 수법을 활용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전했습니다.
또 SNS를 이용해 특정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거나 금전 요구, 개인정보 요청을 하지 않는다면서 공식 홈페이지와 SNS가 아닌 채널에서 진행되는 사칭 이벤트에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문자 URL 누르지 마세요"…사기 주의
최근 정부도 설 명절을 겨냥한 문제 결제 사기(스미싱)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설 연휴 기간을 틈타 과태료·범칙금 조회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온라인 송금과 상품권 지급 등 명절 선물을 위장해 금전 탈취를 시도하는 문자 사기가 우려된다는 설명입니다.
지난해 문자 사기 현황을 살펴보면, 과태료·범칙금 등 정부·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유형이 총 162만여 건(59.4%)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플랫폼 기업을 사칭한 계정 탈취 유형이 46만여 건, 청첩장·부고장 등 지인 사칭도 42만여 건으로 전년 대비 늘었습니다.
정부는 이에 불명확한 인터넷주소(URL)나 전화번호를 누르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허위 쇼핑몰의 사이버 사기 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명절 선물 등을 지나치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발견하면 소비자는 상품 구매에 앞서 사업자 정보, 판매자 이력, 고객 평가(리뷰), 온라인 내 고객불만 글 게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구매 시 가급적 취소가 가능한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추가 할인 등을 미끼로 현금 거래를 유도하는 판매자와는 거래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이버 사기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경찰청(☎112) 전화 또는 경찰청 홈페이지 내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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