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운전자 바꾸다 전과자?...단기특약 드세요
SBS Biz 오서영
입력2025.01.24 17:09
수정2025.01.25 07:10
‘민족 대이동’이 예상되는 설 명절을 앞두고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한 보험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연휴기간 중 다른 차량 등을 운전할 경우 ‘자동차보험특약’을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하는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친척 등 다른 사람과 내 차를 교대 운전하는 경우에는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가입해야 합니다. 렌터카를 위한 특약과 1일 단위로 보험기간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는 원데이 자동차보험 상품도 있습니다.
타인이 내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임시운전자 특약'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 자동차보험에 특약 가입시 가입 기간 동안 누구나 운전이 가능하지만, 보험 효력이 가입일 24시부터 발생합니다. 삼성화재는 '실시간 임시운전자 특약'을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특약은 가입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명절 기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대비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주로 보험사의 상해보험과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특약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가령 피보험자가 자신의 앞에 이중 주차된 차를 밀다가 접촉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 특약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렌터카 손해 특약은 렌터카를 이용하다가 발생하는 자기차량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차량손해 보상은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을 포함하며 자기신체사고는 렌터카 보험에서 보상해줍니다.
설 연휴 배터리 방전이나 연료소진,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자동차 고장과 긴급 상황 발생시 ‘24시간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가입한 보험회사의 콜센터 번호를 미리 확인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특약은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된다”며 “때문에 새로운 특약 가입을 통해 보장받으려면 출발 전날까지 보험사 콜센터 전화 및 모바일 어플 등을 통해 가입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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