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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GBI 후속조치…외국인 투자자 국채통합매매계좌 도입

SBS Biz 박규준
입력2025.01.24 16:34
수정2025.01.24 16:38

[금융위원회 제공=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올해 11월인 세계국채지수(WGBI) 실제 편입을 앞두고 외국인의 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국채 매매주문 시 통합해 주문할 수 있는 국채통합매매계좌를 도입합니다.

금융위원회는 WGBI 투자 촉진을 위해 이같이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유권해석을 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먼저 국채통합계좌와 통합매매주문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이날부터 국채통합매매계좌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는 향후 매매 주문은 국채 통합계좌로, 결제는 이미 도입된 국채통합계좌를 이용, 국채 거래 프로세스 전반을 개별 펀드나 투자자별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이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 국채통합매매계좌를 신설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와 접점이 큰 글로벌 금융회사가 외국인 투자자 대상 영업과 판매를 전담하고, 국채 시장 접근성이 높은 현지 금융회사가 국채 유동성을 공급하는 글로벌 판매모델도 활성화합니다.

이를 위해 글로벌은행 해외본점이 국내은행인 서울지점으로부터 국채를 매수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국채를 매도하는 데 걸림돌을 제거합니다.

금융당국은 외국은행이 외국인 투자자수요에 대응해 보유하지 않은 국채를 먼저 매도한 뒤 국내은행으로부터 나중에 매수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국채 투자매매업자인 국내은행이 외국인 투자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보유하지 않은 채권을 먼저 매도한 뒤 국채시장에서 나중에 매수하는 것도 투자매매업자로 영위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도 함께 내려 국내은행도 글로벌 판매모델 구조의 거래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아울러 외국은행이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국채를 매수한 뒤 매수한 국채의 결제가 이뤄지기 전에 국내은행에 매도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초 입법예고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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