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령시기 늦춰 더 받자?'...月 300만원 연금 받는 비법이라는데
SBS Biz 윤진섭
입력2025.01.24 16:10
수정2025.01.25 05:22
2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노령연금(노후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에서 수령 액수가 월 300만원을 넘는 사람이 최초로 1명 탄생했습니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도입 후 처음입니다..
이 수급자가 월 300만원 이상을 받게 된 데는 이른바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국민연금제도 시행 때부터 가입해 30년 이상 장기 가입하면서 가입 기간이 길었던 게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이 수급자가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해 애초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5년 뒤로 늦추면서 수령 액수를 늘린 것도 한몫했다는 평가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노령연금 수급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데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수령 금액이 커집니다.
소득대체율은 일할 때 받던 생애 평균소득의 몇 퍼센트를 노후에 국민연금이 대체해 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1988년 국민연금 출범 당시에는 70%(40년 가입 기준)였지만,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기금고갈 우려에 따른 1차 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은 1998년 60%로 낮아졌습니다. 이어 다시 2차 개혁을 거쳐 2008년부터 60%에서 매년 0.5%포인트씩 떨어져 2028년까지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40%까지 하락하게 돼 있습니다. 2025년 소득대체율은 41.5%입니다.
연금 연기제도는 노령연금 지급 연기에 따른 연금액 가산 제도를 의미합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는 더 내지 않고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출생 연도에 따라 70세까지) 동안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50%, 60%, 70%, 80%, 90% 등 선택 가능)를 늦춰서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기 기간에 따라 연 7.2%(월 0.6%)씩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다만 연기 연금은 당장 연금을 타지 않아도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을 만큼 소득이 있고 건강해서 장수할 가능성이 큰 사람에게 유리한 만큼, 자신의 건강 상태와 소득, 평균수명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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