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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갔다 카드 분실 주의…'이거' 미리 꼭 해야

SBS Biz 오서영
입력2025.01.24 14:22
수정2025.01.28 08:00


설 연휴 기간 동안 실물 신용카드나 모바일 신용카드가 담긴 휴대전화를 분실했다면 분실 신고를 가장 먼저 해야 한다고 카드업계가 당부했습니다.

오늘(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카드 분실 일괄 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한 번에 분실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일 지갑을 잃어버린 경우라면 분실한 카드사 중 한 곳에 신청하면 접수됩니다. 카드사의 경우 설 연휴에도 비상 근무조를 꾸려 24시간 분실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뒤 '직접 서명' 꼭 해야
특히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했을 경우 '부정 사용 금액'이 확인된다면 고객센터로 문의해야 합니다.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발생하는 부정 사용액에 대해 회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카드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신용카드 뒷면에 본인확인을 위한 서명이 돼 있어야 합니다. 사전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애초에 카드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 '카드 결제 내역 알림 문자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조언이 나옵니다. 실시간으로 본인 카드의 승인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혹시 분실·도난이 발생하더라도 곧바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서비스는 카드사 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당장 급한 불, '모바일 카드'로
또 해외여행 시 많이 사용하는 트래블월렛 카드의 경우 분실 신고로 실물 카드 결제는 정지돼도 모바일 카드는 온라인 결제 시 사용 가능합니다. 실물 카드는 '활성화 OFF'로 일시 정지하면 됩니다. 분실 신고 이후 되찾을 경우 신고 해제 후 CVC 번호 확인 후 즉시 다시 사용 가능합니다.

삼성카드의 경우도 삼성페이에 등록된 카드라면 실물 카드를 분실 신고한 뒤 재발급되는 7일간은 예외로 등록해 삼성페이를 통한 결제는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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