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억 아파트가 15억으로 추락?...수상한 거래 비밀은?
SBS Biz 윤진섭
입력2025.01.24 14:10
수정2025.01.25 05:16
시세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격에 사고 팔리는 아파트 직거래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직거래라고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증여, 양도세 회피 등 가능성도 커, 정부가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76㎡가 지난 9일 14억3131만원에 직거래된 것이 신고됐습니다. 같은 타입이 지난 7일 31억7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직거래 가격만 보면 이틀 만에 약 16억8000만원 하락한 것입니다.
국토부는 해당 거래를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미공개 처리하고 거래가액 오기 여부를 확인 중입니다. 금액을 잘못 써낸 것이 아닐 경우 매년 진행되는 정부의 아파트 직거래 조사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증여세법에 따르면 가족 등 특수관계인끼리 부동산을 직거래할 경우, 최근 3개월 이내에 거래된 실거래가 대비 30% 이상 또는 3억원 이상 차이가 나지 않으면 정상 거래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가령 26억원에 거래된 아파트를 가족에게 19억원에 직거래 할 경우 증여세를 물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범위를 벗어난 거래는 이상거래로, 정부가 정밀 조사에 나서게 됩니다. 정부는 법인자금 유용, 불법 증여, 차입금 거래 여부 등을 면밀하게 조사합니다.
잠실주공 5단지 거래도 정상거래 범주를 벗어났기 때문에 단순 오기가 아닌 실제 거래가 맞다면 정부의 조사를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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