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 현실화…전세보증료 최대 37% 인상

SBS Biz 류정현
입력2025.01.24 11:28
수정2025.01.24 11:43

[앵커] 

3월 말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할 때 드는 보증료가 조정됩니다. 

사고 위험이 높은 전세는 보증료를 올리고 반면 위험이 적을수록 보증료가 낮아지도록 재설계합니다. 

류정현 기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정되는 겁니까?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 보증료율 범위를 넓힙니다. 

기존에는 최저 연 0.115%, 최고 0.154%였는데 최저치는 0.097%로 더 낮추고 최고치는 0.211%로 더 높였습니다. 

범위가 넓어졌다는 건 저렴해지는 사람은 더 저렴해지고 비싸지는 사람은 더 비싸진다는 의미인데요. 

보증금 액수와 주택 유형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저렴해지는 경우 최대 20%, 비싸지는 경우는 최대 37% 비싸질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9천만 원에 부채비율 80% 이하인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갈 경우 기존에는 보증료가 10만 원 안팎인데 개정 이후에는 8만 7천 원 정도까지 내려가고요. 

반면 보증금 5억 1천만 원에 빌라 등 비아파트에 사는 세입자는 기존에 78만 원이던 보증료가 앞으로는 약 37% 오른 107만 원에 달하게 됩니다. 

[앵커] 

보증료 할인 조건도 조금 까다로워졌죠. 

[기자] 

그렇습니다. 

3월 말부터는 보증료를 할인받으려면 반드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기존에는 주택이 있어도 저소득층이거나 신혼부부, 다자녀 등에 해당하면 보증료를 최대 60% 깎아줬는데 이게 없어집니다. 

다만 지자체가 저소득층 등에게 보증료를 지원할 수 있는 한도는 기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이번 보증료율 개편은 지난 2013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이 출시된 이후 11년 만의 개편인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0.1%대 보증료율을 유지해 왔으나 최근 전세사기 등으로 사고가 많아지는 걸 고려해 현실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류정현다른기사
한전·한수원, UAE바라카 원전 두고 '집안 싸움' 조짐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평당 가격 2억원 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