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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최윤범·박기덕·최씨 일가 모두 형사고발할 것"

SBS Biz 최지수
입력2025.01.24 11:19
수정2025.01.24 11:33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서울 종로구 MBK파트너스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MBK·영풍 측이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전날 상호주 제한으로 순환출자 구조를 만든 최윤범 회장 측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명백한 탈법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가담한 인물을 모두 형사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K파트너스는 오늘(24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려아연 측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김광일 MBK 부회장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앞서 자사주 공개매수를 진행하고 유상증자까지 검토했던 최윤범 회장 측이 상호주 제한을 마지막에 쓴 이유는 최 회장 측 스스로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려아연 측의 의결권 제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36조를 위반한 탈법 행위이자 고려아연 및 선메탈코퍼레이션에 대한 배임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벌총수가 감옥가는 행위"라며 "최윤범 회장도 그동안 겁이 나서 안했다가 다급해서 탈법행위 저지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고려아연 측은 호주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을 통해 영풍의 지분을 10% 이상 확보해 고려아연에 대한 영풍의 의결권 무력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광일 부회장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뿐 아니라 상호주 제한 관련 거래에 참여한 최씨 일가를 모두 형사 고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제(23일) 열린 임시주총에서도 MBK 측은 "상호주 제한은 근거가 없고, 최 회장 측의 주장은 위법하다"고 반발했지만, 주총 의장을 맡은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는 영풍 측의 의결권은 제한한 채로 주총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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