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00만원씩 국민연금 받는 사람 나왔다…누구일까?
SBS Biz 서주연
입력2025.01.24 06:30
수정2025.01.24 07:05
국민연금을 매달 300만원 이상 받는 사람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37년 만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노령연금 즉, 노후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에서 수령 액수가 월 300만원을 넘는 사람이 최초로 한 명 나왔습니다.
이 수급자가 월 300만원 이상을 받게 된 데는 이른바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국민연금제도 시행 때부터 가입해 30년 이상 장기 가입하면서 가입 기간이 길었던 게 큰 역할을 했습니다.
게다가 이 수급자가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해 애초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5년 뒤로 늦춰서 수령 액수를 늘린 것도 한몫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노령연금 수급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데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수령 금액이 커집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득대체율은 일할 때 받던 생애 평균소득의 몇 퍼센트를 노후에 국민연금이 대체해 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1988년 국민연금 출범 당시에는 70%(40년 가입 기준)로 아주 높았습니다.
하지만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기금고갈 우려에 따른 1차 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은 1998년 60%로 낮아졌다. 이어 다시 2차 개혁을 거쳐 2008년부터 60%에서 매년 0.5%포인트씩 떨어져 2028년까지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40%까지 하락하게 돼 있습니다. 2025년 소득대체율은 41.5%입니다.
연금 연기제도는 노령연금 지급 연기에 따른 연금액 가산 제도를 말합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는 더 내지 않고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출생 연도에 따라 70세까지) 동안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50%, 60%, 70%, 80%, 90% 등 선택 가능)를 늦춰서 받을 수 있게 한 장치로, 2007년 7월 도입됐습니다.
연기 기간에 따라 연 7.2%(월 0.6%)씩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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