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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빠진 독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쵀대 30% 올린다

SBS Biz 류정현
입력2025.01.23 20:55
수정2025.01.23 21:09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보증료 체계를 개편합니다.

HUG는 오늘(23일) "전세보증제도가 13년도 출시 이후 0.1%대 보증요율을 유지했으나, 최근 높은 보증사고율(약 8%)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50%~60%의 높은 할인을 제공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HUG는 보증요율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할인제도를 정비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먼저, 보증 사고 발생 위험도를 감안해 보증요율을 조정합니다.

전세가율 70% 이하 시 현행 대비 최대 20% 인하하고, 초과 시에는최대 30%를 인상합니다. 보증금 규모에 따른 위험을 감안하여 보증금 구간을 4단계로 세분화하고 보증금에 따른 차등을 강화합니다.

아울러 보증료 할인 대상에 무주택 요건을 추가하고 저소득자는 기존 60% 할인율을 유지하며 사회배려대상자는 40%로 조정합니다. 1주택자 및 다주택자에게도 최대 60%의 보증료 할인을 하고 있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임차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합니다.

보증료를 6개월 또는 12개월 단위로 무이자 분납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존 보증 가입자가 동일한 주택에 대해 보증을 갱신할 경우 1회에 한해 종전과 동일한 보증요율을 적용합니다.

또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별 ‘전세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 한도를 보증료 조정시기에 맞춰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할 계획입니다.

유병태 HUG 사장은 “금번 보증료 조정은 보증사고 위험에 따른 필요·최소한의 조치이며 임차인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여러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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