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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고려아연 '영풍-MBK' 의결권 무력화…6시간 만에 진행

SBS Biz 박연신
입력2025.01.23 17:48
수정2025.01.23 18:29

[앵커] 

영풍-MBK파트너스 연합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고려아연의 임시주주총회가 오늘(23일) 열렸습니다. 

오전부터 준비됐지만, 의결권 위임 확인 절차가 길어지면서, 오후가 돼서야 시작됐는데요. 

고려아연 측은 영풍이 보유한 지분의 의결권이 없다고 선언하고 안건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연신 기자, 결국 고려아연이 영풍이 보유한 의결권을 무력화했군요? 

[기자] 

개회 예정시간으로부터 6시간 만에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은 "영풍이 보유한 지분의 의결권이 없다"라고 선언했는데요. 

앞서 주총이 열리기 하루 전인 어제(22일) 고려아연의 손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 SMC가 영풍정밀 등 영풍 주식 일부를 취득한 데 따른 겁니다. 

관련 상법 규정에 따라 고려아연 측은 영풍이 고려아연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영풍은 고려아연 주식 526만 2천여 주를 보유한 최대주주입니다. 

지분율로 따지면 25%입니다. 

이에 대해 영풍 측 변호사는 "주총을 연기해 적법한 절차를 갖춰 진행해야 한다"라고 요구했고, MBK 측 변호사는 "매우 위법한 행위, 현저히 불공정한 행위 등 주총 결의 부존재 사유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앵커] 

오늘 표결에 들어간 안건은 어떤 것들 인가요? 

[기자] 

오늘 주총에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수는 약 820만 주로 집계됐는데요. 

우선 정관 변경에 관한 의안 중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이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는데요. 

76.4%의 찬성표로 집중투표제 도입이 가결됐습니다. 

지난 21일, 법원이 고려아연의 집중투표제 도입에 대한 영풍- MBK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당장 집중투표제를 기반으로 이사 선임을 할 수 없지만, 고려아연 측은 "소수주주 보호와 권익 증대를 위해 다가오는 3월 정기 주총에서 집중투표제를 통한 이사 선임을 시도하려 한다"며 이 같은 안건을 상정한 겁니다. 

다만 위법 소지가 있다는 MBK-영풍 주장이 있어 변수가 남아 있긴 합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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