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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다운 증명 못하면 못 판다"...무신사 중대결단

SBS Biz 최윤하
입력2025.01.23 16:05
수정2025.01.23 21:05

[무신사 로고 (사진=무신사 제공)]

무신사가 겨울철 인기 소재인 덕다운과 캐시미어 제품에 소재 혼용 등 위반이 있는지 전수 조사에 나섭니다.



오늘(23일) 무신사에 따르면 덕다운, 캐시미어 상품 7천968개 중 57.4%의 업체가 의류 분석 공인기관에서 받은 시험 성적서를 제출했습니다.

무신사는 지난해 12월 중순 이후 한 달여 만에 2개 브랜드를 퇴점시키고 제재 조치를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상품을 구매한 고객에게는 개별로 리콜을 안내하고 순차적 환불을 진행 중입니다. 퇴점이 확정된 브랜드는 유예 기간을 두고 4월 이후 무신사에서 퇴점하게 됩니다.

업체들은 의류 성분을 분석하는 공인 기관들에 시험 성적을 의뢰한 신청서도 증빙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시험 성적서 혹은 의뢰서 등의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2월 3일부터 상품 판매가 중지됩니다.



무신사는 또 혼용률 확인 과정에서 크로스체크가 필요한 상품 1천57개를 선정해 직접 시험 성적을 맡겼다고 밝혔습니다.

무신사 관계자는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가 급속한 양적 팽창을 거듭해 왔지만 이 과정에서 질적 성장에 필요한 사항들을 꼼꼼히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라며,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에 한계를 두지 않고 고객과 브랜드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차별화된 패션 플랫폼이 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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