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떡값 대신 한우세트 받았는데…소득세 뗄까? 말까?
SBS Biz 엄하은
입력2025.01.23 15:07
수정2025.01.28 19:47
상여금에도 세금 붙는다
오늘(27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상여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통상임금 외에 시기나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을 말합니다. 명절 상여금 외에도 출산 및 보육수당 등이 해당됩니다.
상여금은 추가적인 급여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세금이 붙는데요. 대부분의 회사는 직원에게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고, 명절이 포함된 달이나 그다음 달의 급여 명세에 상여금을 추가합니다. 이 경우 명절 상여금이 포함된 급여액에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지급하죠.
이후 연말정산 시에는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연간 총소득, 즉 급여와 상여금 등을 합친 기준으로 최종 소득세를 계산해 과·오납 세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 대신 받은 선물, 세금 내나요?
상여금 대신 상품권과 선물 세트를 받더라도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만약 10만 원짜리 선물 세트를 받았다면 이를 그대로 더해 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금전적 가치가 있는 현물 보수로 간주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회사의 비용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선물 세트를 상여금이 아닌 직원 선물용 복리후생비 등으로 비용처리하면 근로자는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기업은 선물 세트를 비용 처리하기 위해서는 증빙 자료를 꼼꼼히 챙겨야 하는데요. 과도하게 상품권을 구매하면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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