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증인 김용현과 대면…金"비상입법기구 쪽지 내가 작성"
SBS Biz 우형준
입력2025.01.23 14:53
수정2025.01.23 16:05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21일)에 이어 오늘도 헌재재판소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대면조사에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을 검찰로 보내고 기소를 요구했습니다.
우형준 기자, 헌재 4차 변론기일이 열리고 있죠?
[기자]
오후 2시부터 시작이 됐고, 탄핵 심판 개시 후 처음으로 증인신문이 열렸는데요.
윤 대통령과 계엄을 모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다 지금은 잠시 휴정했습니다.
앞서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 드리면,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은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 건의했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피 토하는 심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거대야당 폭거를 막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입장이 엇갈렸던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건넨 국가비상입법기구 쪽지 역시 본인이 직접 작성했고, 실무자를 통해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비상입법기구는 헌법 76조에 나온 긴급재정입법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기재부에 구성하고 이를 구성하는 과정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편성하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침투 지시 역시 사실이 아니라며 윤 대통령이 소수병력만 투입하라고 지시했고, 자정에 전화해 의원들의 출입을 막지 말라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국회 측 반대신문에는 사실 왜곡 우려가 크다며 거부 요청을 했습니다.
[앵커]
수사상황도 짚어보죠. 결국 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 넘기기로 했군요?
[기자]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인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공소제기요구를 결정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송부했다고 밝혔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51일 만이자, 윤 대통령을 구속한 지 나흘 만입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비협조적인 상황에서 공수처가 하기보다는 검찰이 조사하고 필요한 상황에 대해 추가 수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시도한 뒤 다음 달 5일을 전후해 구속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21일)에 이어 오늘도 헌재재판소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대면조사에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을 검찰로 보내고 기소를 요구했습니다.
우형준 기자, 헌재 4차 변론기일이 열리고 있죠?
[기자]
오후 2시부터 시작이 됐고, 탄핵 심판 개시 후 처음으로 증인신문이 열렸는데요.
윤 대통령과 계엄을 모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다 지금은 잠시 휴정했습니다.
앞서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 드리면,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은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 건의했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피 토하는 심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거대야당 폭거를 막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입장이 엇갈렸던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건넨 국가비상입법기구 쪽지 역시 본인이 직접 작성했고, 실무자를 통해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비상입법기구는 헌법 76조에 나온 긴급재정입법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기재부에 구성하고 이를 구성하는 과정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편성하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침투 지시 역시 사실이 아니라며 윤 대통령이 소수병력만 투입하라고 지시했고, 자정에 전화해 의원들의 출입을 막지 말라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국회 측 반대신문에는 사실 왜곡 우려가 크다며 거부 요청을 했습니다.
[앵커]
수사상황도 짚어보죠. 결국 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 넘기기로 했군요?
[기자]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인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공소제기요구를 결정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송부했다고 밝혔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51일 만이자, 윤 대통령을 구속한 지 나흘 만입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비협조적인 상황에서 공수처가 하기보다는 검찰이 조사하고 필요한 상황에 대해 추가 수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시도한 뒤 다음 달 5일을 전후해 구속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다이소도 아닌데…990원 김밥·290원 커피 쏟아지는 곳
- 2.연봉 1억이면 7500만원 꽂히는데, SK하이닉스 노조 거절 왜?
- 3.'일용직인데, 집에만'…일자리 5만명 증발한 '이 곳'
- 4.[김대호 박사의 오늘 기업·사람] 비트코인·솔라나·이더리움·리플·USDC
- 5.‘40.6억 대박’ 터진 로또 1등, 명당 7곳은 어디?
- 6.70세는 돼야 노인?…기초연금 5년 늦게 받나?
- 7.'쉴 때 쉬자' 대기업 최장 9일 설연휴 쉰다…솔직히 부럽네
- 8."성과급 1450% 부족? 더 달라"…사측 제안 거절한 SK하이닉스 노조
- 9.트럼프 취임사에서 사라진 '가상자산'…10만달러 '위태'
- 10.트럼프가 불 질렀다…증시 뛰어 넘은 가상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