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건강보험, 올해부터 연말정산 신고 안 한다
SBS Biz 김기송
입력2025.01.23 14:13
수정2025.01.23 14:15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가 올해부터 시행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지난해까지 각 사업장은 근로자들의 건보료 연말정산을 위해 매년 3월 10일까지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년도에 소득이 오른 직장인은 건보료를 추가로 내고, 줄어든 직장인은 더 낸 건보료를 돌려받습니다.
국세청에 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과는 별도여서 사업장 입장에선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이중으로 신고하는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공단이 국세청에서 제공받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활용해 연말정산을 자동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약 201만 개 사업장의 업무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공단은 기대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간이지급명세서 기재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공무원·사립학교 교원이 소속된 사업장은 작년과 동일하게 공단에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결과는 이전과 동일하게 4월 건보료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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