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금융권 최초 '임원 친인척' 정보 등록
SBS Biz 정동진
입력2025.01.23 14:06
수정2025.01.23 14:51
우리금융그룹이 '손태승 처남 부당대출 사건'을 지우기 위해 임원 친인척 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섭니다.
우리금융은 임원의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임원 친인척 개인정보 등록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12월부터 임원 본인과 그 친인척의 개인(신용)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대출 심사에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금융에 따르면 이 제도는 금융권 최초로 시행된 것입니다. 은행 등 대출을 취급하는 자회사에서 친인척 대출 신청 건이 발생하면 여신감리부서와 관련 임원에게 대출 신청 사실이 자동으로 통지됩니다.
여신감리부서는 규정·절차를 지켰는지, 관련 임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는지 등을 점검합니다. 그리고 임원의 부당한 관여를 포착했다면, 그 사실을 그룹 윤리경영실에 즉시 보고해 조사와 제재 조치가 취해지도록 합니다.
이 같은 제도에 따라 우리금융 13개 계열사 임원과 본부장 193명 본인, 그리고 그들의 친인척이 개인정보를 등록했습니다. 친인척의 범위는 임원의 배우자, 임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입니다. 우리금융에 따르면 친인척의 개별 동의를 얻어 등록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대출심사 관련 내부통제 목적으로만 활용됩니다.
우리금융은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사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그룹사 전 임원 동의를 받아 친인척에 대한 신용정보를 등록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임원이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친인척이 청탁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라며 "향후 친인척의 범위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우리금융은 지주 회장이 은행 등 자회사의 임원을 선임할 때 사전합의하는 제도를 폐지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지주 회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인사권을 제거하고, 자회사별로 임원 운용·선임 계획을 스스로 수립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제도도 임 회장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실시하겠다고 밝힌 방안 중 하나입니다. 당시 임 회장은 "회장 권한과 기능을 조절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자회사 임원 선임과 관련한 사전합의제를 폐지하고, 계열사의 자율 경영을 보장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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