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 보험사기 조사 강화"…금감원, 보험업계 임원 간담회 개최
SBS Biz 이민후
입력2025.01.23 12:17
수정2025.01.23 14:33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 임원 간담회를 열고 보험사기 대응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하고, 보험업계와 구체적인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먼저 금융감독원은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종사자가 연루된 보험사기 근절 대책 방안 마련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어 보험설계사 등이 확정판결 즉시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병·의원이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 진단서 위·변조 보험사기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금지조항이 신설된 보험사기 알선·유인행위 등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신종 보험사기 유형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수사당국, 공·민영 보험간 자료공유와 체계적인 수사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024년중 실시한 보험사기 조사 관련 내부통제 점검결과를 공유하고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특히 보험사기 연루 설계사에 대한 보험회사의 자체 제재기준을 강화하여 제재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당부했습니다.
보험연구원은 점차 전문화되는 보험사기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기 연루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특히 보험사기 관련 집적 데이터의 품질 개선을 통해 상품개발·인수심사시 정보 분석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공·민영 보험간 통합정보시스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민영 보험사기 규모 추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동 연구용역 결과를 보험업계에 공유했습니다.
앞서 보험연구원은 지난 223년 민영보험 보험사기 규모가 2018년보다 41% 증가한 8.2조원으로 추정했습니다.
특히 지급보험금(보장성)이 지난 2018년 대비 48.0% 증가(44.6조원 → 65.9조원)한 것이 원인으로 보험사기 규모의 증가 원인으로 꼽힙니다.
금융감독원은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 및 수사협의회를 통한 경찰 등에 대한 수사지원을 강화하겠다"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으로 신설된 자료요청권을 적극 활용해 신종 보험사기에도 신속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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