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왔다가 전세사기…외국인 피해자 주거지원 2년→6년 늘린다
SBS Biz 최지수
입력2025.01.23 11:59
수정2025.01.23 16:05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를 비롯한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전세사기 가해자 형사재판 1,2심 엄중처벌 판결 확정촉구 기자회견 열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전세사기를 당한 외국인 피해자의 긴급 지원주택 거주기간을 기간을 최장 2년에서 6년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공매 낙찰 등으로 살던 집에서 쫓겨나야 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임시 거처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긴급주거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최대 2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입니다.
그러나 외국인 피해자는 내국인과 달리 공공임대주택과 저리 정책대출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긴급 지원주택 거주 기간이라도 연장해야 한다는 요청이 이어졌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달 24일부터 거주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긴급주거지원을 받은 외국인 피해자가 거주 기간을 늘리고자 한다면 LH 지역본부에 문의하면 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2만5천578명이며 이 중 외국인은 393명(1.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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