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때 병원가면 진료비 최대 50% 더 낸다
SBS Biz 김기송
입력2025.01.23 11:21
수정2025.01.23 11:58
[앵커]
설 연휴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연휴에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면 평소보다 최대 50% 비싸진다고 하는데요.
김기송 기자, 왜 연휴 때 의료비 부담이 더해집니까?
[기자]
설 연휴 기간은 이른바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병의원은 진료비, 마취료, 수술료 등에 30~50%, 약국은 조제료에 등에 30%를 덧붙여 환자한테 본인 부담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병의원이나 약국 종사자가 초과 근무하는 시간에 대한 일종의 보상 개념입니다.
다만, 27일 월요일 임시공휴일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국민의 휴식권 보장과 내수 진작을 위해 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했으나, 예약 환자에 한해 평일 본인부담금만 받도록 허용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의료공백이 1년째 이어지고 있잖아요.
명절만 되면 응급 진료 걱정하는 분들 많으신데, 대책이 좀 나왔습니까?
[기자]
응급진료체계 유지를 위해서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 181곳의 야간과 휴일 중증·응급수술 수가 가산율을 300%로 올립니다.
원래 평일의 150% 수준이었다가 지난 추석부터 200%로 올렸고, 이번 설 연휴에만 100%p 추가로 늘렸습니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50∼250% 가산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의료행위 150% 가산 등 추석 연휴 이후 상향된 수가도 계속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중증이 아닌 응급질환에 대해선 지역 응급실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에 한시적으로 진찰료 1만 5천 원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김기송입니다.
설 연휴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연휴에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면 평소보다 최대 50% 비싸진다고 하는데요.
김기송 기자, 왜 연휴 때 의료비 부담이 더해집니까?
[기자]
설 연휴 기간은 이른바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병의원은 진료비, 마취료, 수술료 등에 30~50%, 약국은 조제료에 등에 30%를 덧붙여 환자한테 본인 부담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병의원이나 약국 종사자가 초과 근무하는 시간에 대한 일종의 보상 개념입니다.
다만, 27일 월요일 임시공휴일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국민의 휴식권 보장과 내수 진작을 위해 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했으나, 예약 환자에 한해 평일 본인부담금만 받도록 허용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의료공백이 1년째 이어지고 있잖아요.
명절만 되면 응급 진료 걱정하는 분들 많으신데, 대책이 좀 나왔습니까?
[기자]
응급진료체계 유지를 위해서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 181곳의 야간과 휴일 중증·응급수술 수가 가산율을 300%로 올립니다.
원래 평일의 150% 수준이었다가 지난 추석부터 200%로 올렸고, 이번 설 연휴에만 100%p 추가로 늘렸습니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50∼250% 가산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의료행위 150% 가산 등 추석 연휴 이후 상향된 수가도 계속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중증이 아닌 응급질환에 대해선 지역 응급실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에 한시적으로 진찰료 1만 5천 원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김기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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