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건보공단 소득자료 연계…올해부터 사업자 보수총액 신고 면제
SBS Biz 엄하은
입력2025.01.23 11:01
수정2025.01.23 11:01
국세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난 16일 실시간 소득자료 연계 업무와 관련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2월부터 상용근로자 간이 지급명세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활용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합니다.
그동안 사업자는 국세청에 상용 근로자 급여 현황을 반기별로 제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전년도 보수 총액을 매년 3월 10일까지 따로 신고해야 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간이 지급명세서 기재 사항의 누락·오류 등이 있는 경우 공무원·사립학교 교원이 소속된 사업장은 기존과 동일하게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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