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방청도 속았다…중국산 장갑 등 국산으로, 30억 챙겨
SBS Biz 송태희
입력2025.01.23 10:42
수정2025.01.23 10:43
[공공조달 부정납품 물품 (관세청 서울세관 제공=연합뉴스)]
경찰청과 소방청 등에 값싼 중국산 장갑과 가방 등을 국산으로 속여 납품한 중소기업 대표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중소기업 대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 4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장갑과 소방 가방 등 18억원어치를 국내산으로 속인 뒤 경찰청과 소방청 등에 납품하고 3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공공기관에 납품할 제품의 국내 생산 조건을 맞추기 위해 중국산 물품의 원산지 표시를 제거해 국산으로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달청을 통해 공공기관에 물품을 납품하려면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보유한 생산시설을 활용해 만든 완제품이어야 합니다.
A씨는 중국 제조업체에 물품을 발주할 때 "원산지 라벨을 잘 뜯어지는 재질로 교환해 주고, 떼고 난 후에 표시가 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국내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보다 중국산 완제품을 수입해 납품하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판단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세청 서울세관은 지난해 A씨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만 송치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그에게 사기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직접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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