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기각…직무복귀
SBS Biz 김종윤
입력2025.01.23 10:11
수정2025.01.23 11:09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청구 사건 선고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합니다.
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정확히 동수로 의견이 엇갈렸지만 헌재법에 따라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탄핵소추는 기각됐습니다.
국회는 지난해 8월 2일 이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법정 인원인 5인 중 2인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방통위법 위반이라며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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