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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범 회장, 고려아연 순환출자 구조 만들어…영풍 의결권 무력화 시도

SBS Biz 류정현
입력2025.01.22 21:08
수정2025.01.23 05:37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임시주주총회 하루를 앞두고 손자회사를 활용해 순환출자 구조를 만들어 영풍의 의결권을 무력화하는 시도에 나섰습니다

오늘(22일) 고려아연의 호주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은 최 회장 일가와 영풍정밀이 보유하고 있는 영풍 지분 19만226주를 취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영풍 전체 발행주식 가운데 10.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SMC가 최 회장 일가로부터 30% 할인된 가격에 주식을 인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려아연은 SMC의 영풍 주식 취득으로 상법상 의결권 규정이 새롭게 적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순환출자구조가 만들어졌으니 영풍이 가진 고려아연 지분은 의결권이 없는 주식이 된다는 겁니다.

상법 369조 3항은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은 오는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가 새로운 규정에 맞춰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려아연 지분 구조는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40.97%,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은 우호 지분을 포함해 34.35% 수준으로 봅니다. 이 가운데 영풍이 보유한 지분은 2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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