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경남은행에 과징금
SBS Biz 박규준
입력2025.01.22 18:29
수정2025.01.22 18:32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22일) 제2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남은행과 ㈜아크솔루션스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2021년 1022억원 규모의 횡령을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습니다.
또한 회사는 증권신고서 등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한 2021년 재무제표를 사용했습니다.
이에 경남은행은 대표이사에게 과징금 2천만원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감사인지정 1년, 시정요구 조치도 내렸습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주)아크솔루션스는 2020년 16억원 규모의 상품매출과 매출원가 허위로 계상했습니다.
회사는 상품의 인도 없이 자금 유출입만 발생한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외관을 형성해 상품매출과 매출원가를 허위계상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 허위계상 사실을 은폐하고자 재고실사 일정에 맞춰 매입처로부터 재고자산을 임시로 대여받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했습니다.
이에 증선위는 과징금, 감사인지정 3년, 전 담담임원 해임권고 상당 조치를 내렸습니다. 동시에 회사와 전 대표이사 2인, 전 영업팀장을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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