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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우리·농협銀 비대면 주담대 재개…'新등기 리스크' 해소

SBS Biz 정동진
입력2025.01.22 17:51
수정2025.01.22 18:26


법원의 미래등기시스템 도입에 대비하기 위해 주택구입 목적의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했던 은행들이 취급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기존 등기 방식도 허용하기로 결정하며 시스템 추가 개발에 나서는 등 신등기 체계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되자 은행권이 비대면 주담대 재개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리은행은 오늘(22일) 공시를 통해 오는 24일(금요일)부터 주택구입 목적의 비대면 주담대를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재개되는 비대면 주담대 상품은 '우리WON주택대출(구입자금)'입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20일 '법원 신등기시스템 대응'이라는 이유를 들어 해당 상품의 취급을 별도 통지 시까지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오는 31일 이후 잔금을 치르는 매수인에 대해서 비대면 대출 취급을 중단한 NH농협은행 역시 비대면 대출 취급을 오늘(22일)부터 다시 열었습니다.

이 두 은행이 잠정 중단했던 주택구입 목적의 비대면 주담대를 다시 연 것은 법원이 미래등기시스템을 도입하더라도 기존 등기 설정 방식을 허용하게끔 한발 물러섰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법원이 추진하고자 했던 미래등기시스템하에서는, 은행들이 '대면 방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과 '비대면 방식의 근저당 설정 등기 신청'를 혼용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6일 법원은 은행권의 기존 등기 설정 방식이 가능하게 추가 시스템 개발에 나서기로 결정했습니다. 비대면 주담대가 막힐 경우 금융 소비자들의 불편과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 법원이 한발 물러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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