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 "홍원식 전 회장, '셀프 보수 결정' 2심서도 패소"
SBS Biz 이광호
입력2025.01.22 17:03
수정2025.01.22 17:17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남양유업은 오늘(22일) 홍원식 전 회장의 이사 보수한도 셀프 결의와 관련한 소송 2심에서 패소해 1심과 같은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재판은 지난 2023년 남양유업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한도를 결의하는 안건에 대해 홍원식 전 회장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시작됐습니다.
상법상 이해관계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안인데도 보수를 받을 홍 전 회장 본인이 찬성표를 던진 겁니다.
이에 당시 남양유업 지분 3%를 보유한 사모펀드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이 선임한 심혜섭 남양유업 감사가 회사를 상대로 해당 결의를 무효로 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모두 승소하게 됐습니다.
남양유업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홍 전 회장이 '셀프' 찬성해 이뤄진 이사 보수 한도 결의가 상법에 어긋난다는 점이 2심에서도 명확히 입증됐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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