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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초고가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 확대"

SBS Biz 엄하은
입력2025.01.22 16:23
수정2025.01.22 16:29

국세청이 초고가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확대는 등 과세 형평성을 더욱 제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민수 국세청 청장은 오늘(2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자리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국세청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해내야 한다"라면서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세청은 과세 형평성을 위해 초고가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을 평가 대상에 추가하고 평가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원천 차단하여 실수로 인한 연말정산 과다공제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계획입니다.

과세기반 강화를 위해서 R&D 부당공제, 위장 사업장 부당감면 등 취약 분야 검증을 강화하고, 포상금 예산 증액을 통한 탈세제보 활성화, 조사팀 재편 등 추진합니다.

경제 여건을 감안해 효율적인 세무조사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조사건수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되, 인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개인 무작위 선정 등 실익이 적은 조사는 축소하되, 탈루 혐의가 명백한 사안은 비정기 조사를 적극 실시해 조사 실효성 제고를 확보하겠단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재난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납세자들에 대한 세정지원 기간을 연장하고 장려금 자동신청제도를 고령자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재난피해 납세자에게 납부기한 연장, 압류 유예 등 세정지원 패키지를 최대 2년까지 제공합니다.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뿐 아니라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다른 지역의 납세자 및 관련인 등에게도 세정지원을 최대한 제공합니다.

또, 민간수준을 뛰어넘는 시스템 혁신과 AI를 접목한 과학세정 정착 등으로 납세편의를 획기적으로 향상하여 자발적 성실납세를 최대한 뒷받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최근 이용자가 급증한 민간 플랫폼보다 쉽고 간편하면서도 수수료 부담이 없고, 개인정보유출 및 부당공제 등의 소지 또한 방지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 간편환급 서비스를 개발하여 전격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강민수 청장은 “잇따른 세수 결손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국세청은 공정하게 세법을 집행하며 국가재원 조달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제대로 해내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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