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지역화폐법 다시 발의…정부 감액권 추가
SBS Biz 신다미
입력2025.01.22 15:39
수정2025.01.22 16:11
[지역화폐 가맹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2일)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는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이재명표' 정책인 지역화폐법은 지난해 당론으로 채택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와 지난해 10월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된 바 있습니다.
개정안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지자체의 재정 부담 여력에 따라 보조금 예산 신청액 일부를 정부가 감액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여권을 중심으로 이 법안이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입니다.
개정안이 오는 7월 1일 시행 예정인 만큼, 정부가 상반기에 추경을 집행하면 이를 지역화폐 지원 예산에 투입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설명입니다.
대표 발의자인 박정현 의원은 이날 법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전국 243곳 중 191곳인데, 이 가운데 157곳이 재정 취약을 이유로 중앙정부가 지원해달라는 의견을 냈다"며 "올해 예산에서 삭감된 예비비 2조원을 지역화폐에 투자하면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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