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참사 부른 '콘크리트 둔덕' 싹 없앤다
SBS Biz 최지수
입력2025.01.22 14:09
수정2025.01.22 14:21
[여객기 참사 원인으로 부상한 콘크리트 둔덕과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가 처참히 부서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의 후속 대책으로 전국 공항에서 항공기 비상 착륙 때 우려되는 위험 요소를 전면적으로 손보기로 했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을 비롯해 활주로 근처에 '위험한 시설물'이 발견된 전국 7개 공항에 대해 우선 안전 개선에 나섭니다. 활주로 종단 안전구역이 국내외 권고 기준보다 짧은 경우 이를 늘리거나 항공기 제동 효과를 내는 특수 시설 도입을 검토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등 공항시설 안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점검 결과 방위각 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곳은 무안공항 외에 김해국제공항(2곳), 제주국제공항, 광주공항, 여수공항, 포항경주공항, 사천공항(2곳) 등 총 7개 공항의 9개 시설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부는 이들 공항의 방위각 시설 기초대를 지하화하는 방안과 경량철골 구조로 교체하는 방안을 설계 과정에서 함께 검토합니다. 공항별로 관련 설치 규정을 준수하면서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택한다는 계획입니다. 방위각 시설 개선은 관련 절차를 간소화해 가능한 경우 올해 상반기 내, 늦더라도 연내 마무리를 추진합니다.
또 활주로 종단 안전 구역이 권고 기준인 240m보다 짧은 공항은 무안공항과 김해공항, 여수공항, 포항경주공항, 사천공항, 울산공항, 원주공항 등 총 7개 공항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공항은 우선 안전 구역 확대를 추진하되 공항 부지 내에서 공간 확보가 여의찮을 경우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EMAS) 도입 등을 통해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또 현재 기본계획 수립 또는 설계 단계인 가덕도신공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7개 공항에서도 항공기 비상 착륙 시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나아가 올해 상반기 내로 공항 시설 관련 안전 기준의 개정 방안을 마련합니다.
다음 달 중에는 조류 충돌 예방 개선 계획을 발표하고, 항공사의 안전 운항 개선 방안까지 담은 전반적인 항공 안전 혁신 방안은 오는 4월까지 세울 계획입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항공 분야는 물론, 도로·철도·건축물 등 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는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는 비록 잃었지만, 외양간이라도 확실히 고치자'라는 각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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