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 국산의 3배
SBS Biz 조슬기
입력2025.01.22 12:21
수정2025.01.22 17:17
[서울시, 중국 플랫폼 중심 해외 직구 상품 안전성 검사에서 유해물질 검출된 제품들 (사진=연합뉴스)]
해외직구 등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유통되는 어린이 제품 가운데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 국산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정부는 해외직구 등 온라인을 통한 어린이 제품 거래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어린이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기준을 도입하는 한편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유해 어린이 제품의 국내 유입을 적극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4차 어린이 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2025∼2027)'을 발표했습니다.
산업부가 실시한 해외직구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조사대상 227개 제품 중 32개 제품에서 건강에 위해한 유해물질 등이 검출됐습니다.
해외직구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적합률은 14.1%로, 국산품이 5~6%인 것을 감안하면 약 3배에 달했습니다.
해외직구 어린이제품도 2020년 789억 원에서 2023년 918억 원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하면 안전기준이 부적합한 불량제품 유입의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3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것으로, 4차 계획은 어린이 제품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와 안전한 어린이 생활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춰 4대 전략과 9대 세부 이행 과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안전기준에 못 미치는 불량 제품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해외직구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해외에서 직접 배송되는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어린이 제품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유해 제품으로 판정받은 경우 이를 판매 페이지에서 삭제하는 것을 권고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유해한 해외직구 어린이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해당 제품의 국내 반입 금지 조치를 요청하고 국내에서 유통되는 해외 43개국 리콜 제품의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에 공개하고 국내 유통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 협의체 참여사를 현재 15곳에서 20곳으로 확대하고 협의체 내 어린이 제품 분과를 신설해 제품 안전 관리 교육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어린이 제품 관련 안전관리 제도를 개선해 바닥재 등 어린이가 자주 접하는 주요 생활 용품의 주의경고 표시 사항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신기술·융복합 기능이 적용된 새로운 유형의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신규 도입하고, 융복합·신기술 제품 대응을 위한 안전기준 조사연구센터를 신설해 안전 기준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우수기업을 발굴·포상하고, 현행 5년인 안전 확인 신고 유효기간을 폐지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합니다.
KC인증 면제 절차 간소화, 어린이제품안전법 과태료 개선, 본품 이외 제품의 안전 평가·인증 확대 등 제도 개선 방안도 이번 계획에 담겼습니다.
김상모 국표원 제품안전정책국장은 "미래 주인공인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 확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이번 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더욱 안전한 어린이 제품 사용환경을 만들고 기업의 인증 부담이 완화되도록 제도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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