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껍데기 '사육환경번호' 등 거짓표시한 업체 12곳 적발
SBS Biz 이정민
입력2025.01.22 12:14
수정2025.01.22 13:46
식약처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용란 유통·판매업체 9곳과 가축사육업체 3곳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점검 대상은 동물복지 자유 방목으로 인증받은 닭의 개체수 대비 방사 사육으로 표시된 달걀의 유통량이 과도하게 많은 농장(가축사육업)과 유통업체(식용란선별포장업·식용란수집판매업) 등이었습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달걀 껍데기 표시사항 거짓 표시(5곳), 식용란 선별 포장 처리 대장 미작성 및 거짓 작성(3곳), 거래명세서 허위 발급(3곳), 거래명세서 미보관(1곳)이었습니다.
달걀 껍데기에는 산란 일자 4자리, 농장 고유번호 5자리, 사육환경번호 1자리 숫자가 표시돼야 합니다. 사육환경번호는 닭을 풀어 키우는 방사 사육(마리당 1.1㎡)의 경우 1번, 축사 내 평사는 2번(마리당 0.1㎡), 개선된 케이지(마리당 0.075㎡)는 3번, 기존 케이지는 4번(마리당 0.05㎡)입니다.
식약처는 위반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처분 후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소비자로부터 취한 부당 이득이 철저히 환수되도록 고발 조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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