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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사업 취소'되면 '내 집 마련' 기회 다시 준다

SBS Biz 박연신
입력2025.01.22 11:24
수정2025.01.22 11:42

[앵커] 

공공택지 내 민간 분양주택의 갑작스러운 사업 취소로 내 집 마련 기회를 잃은 이들에 대한 구제책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들을 대상으로 사업 취소 부지에 한해 우선 공급이 추진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연신 기자, 어떤 구제책이 나온 건가요? 

[기자] 

지난해, 민간 분양주택 사전 청약 단지 중 사업성 악화로 사업이 취소되면서 청약 당첨취소자들이 발생한 곳이 있는데요. 

현재까지 민간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는 전국 7개 단지, 71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가 이들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했는데요. 

앞으로, 당첨 취소자는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업 취소부지에 후속 사업자가 아파트를 지을 경우, 당첨 취소자들은 해당 아파트에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입주권을 얻게 된다는 건데요. 

다만, 분양가는 첫 청약 당첨 때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또, 사업 취소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면적에 지원해야 합니다. 

주택수 유지와 거주기간 충족, 청약통장 보유 등 의무는 사전청약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들에 대한 우선권을 마련하겠다는 건가요?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사업 취소부지를 재매각할 때 당첨취소자 세대수만큼 별도로 물량을 배정하도록 조건을 부과할 방침인데요. 

사업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지별로 별도의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사전청약 취소 사업장 중 민간사업자를 다시 선정하는 곳들이 있는데요. 

이들 4개 단지에 대해서는 올해 1분기 중 토지 재매각 공고를 실시한 뒤, 후속사업자가 입주자 모집 시 당첨 취소자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게 할 방침입니다. 

LH가 직접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또한 당첨취소자를 대상으로 우선 공급이 이뤄질 계획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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