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 713명 구제한다
SBS Biz 박연신
입력2025.01.22 11:15
수정2025.01.22 11:18
민간 아파트 사전청약에 당첨됐다가 시행사가 사업을 포기해 입주 기회를 잃은 피해자들이 당첨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같은 땅에 후속 사업자가 아파트를 지어 분양할 때, 사전청약 피해자들에게 특별공급에 앞서는 우선공급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사전청약이 취소된 7개 단지 피해자 713명에 대한 구제 방안을 22일 내놓았습니다. 국토부는 앞서 민간 사전청약 취소 피해가 잇따르자 당첨자의 청약통장을 부활시키고, 청약 당첨∼사업 취소 기간 사이 통장을 유지했더라면 채울 수 있었던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를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본청약을 기다리는 동안 신혼부부 인정 기간 7년이 지나는 등 특별공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피해자 등이 당첨자 지위를 유지해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사업 취소 용지를 낙찰받은 후속 사업자는 사전청약 피해자를 입주자로 우선 선정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은 당첨이 취소된 아파트와 같거나 유사한 면적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수 유지, 거주 기간 충족, 청약통장 보유 의무 등 사전청약 당첨 당시 의무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전청약 당첨이 취소된 이후 집을 샀다면, 우선공급 공고 시점 때까지만 집을 팔아 기존 주택 수를 유지하면 되도록 했습니다. 관건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한 상황에서 사업 취소 부지에서 아파트를 짓겠다는 사업자가 나타나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사업이 취소된 사전청약 단지 중 ▲ 화성 동탄2 C28블록 ▲ 영종하늘도시 A41블록 ▲ 파주운정3지구 3·4블록 4개 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를 재매각해 민간 사업자를 다시 선정한다. 올해 1분기 중 재매각 공고를 냈습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들이 후속 사업 지연에 따른 분양가 상승, 추가 입주 지연, 브랜드 등 주택 유형 변경 등 많은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수용해줘 이번 대책이 나오게 됐다"며 "당첨 취소자들과 수시로 소통하며 이들의 주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간 사전청약이 이뤄진 총 45개 단지 중 지금까지 20개 단지 본청약이 완료됐다. 본청약이 예정된 18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 유지자는 3천217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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