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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셀프 처방' 다음달 7일부터 금지

SBS Biz 이정민
입력2025.01.22 10:38
수정2025.01.22 11:3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22일) 다음 달 7일부터 '의료용 마약류 셀프 처방 금지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중독성·의존성이 있는 마약류 의약품을 의료인(의사, 치과의사)이 자신에게 투약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앞서 식약처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오남용 우려가 가장 큰 '프로포폴'을 먼저 금지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31일 입법예고됐습니다.

다음 달 7일 제도가 시행되면 프로포폴을 '셀프 처방'한 의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의사가 자신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하는 것에 대한 마약류 중독·위험성 우려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의료현장 혼란 최소화와 제도 안착을 위해 식약처는 본인 처방 이력이 있는 의료기관과 해당 의사에게 처방 자제를 당부하는 권고 서한과 문자 메시지를 각각 보냈습니다. 

프로포폴을 처방한 이력이 있는 의사·의료기관에도 서한, 모바일 메시지, 유선 통화, 포스터 배포 등을 통해 제도 시행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또 처방 소프트웨어에서 의사 본인에게 마약류를 처방할 수 없도록 기능을 개선하는 작업도 추진됩니다. 이를 위해 처방소프트웨어 개발사, 의료기관이 함께하는 시스템 개발 논의 간담회가 오늘(22일) 개최됩니다.

식약처는 앞으로 의료현장 전반에 걸쳐 마약류가 안전하게 처방될 수 있도록 처방소프트웨어·의학 전문매체 배너 광고, 학회 홍보부스 운영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식약처는 의사도 객관적인 진단과 처방에 따라 마약류를 처방받도록 함으로써 셀프 처방 금지 제도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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