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셀프 처방' 다음달 7일부터 금지
SBS Biz 이정민
입력2025.01.22 10:38
수정2025.01.22 11:32
앞서 식약처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오남용 우려가 가장 큰 '프로포폴'을 먼저 금지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31일 입법예고됐습니다.
다음 달 7일 제도가 시행되면 프로포폴을 '셀프 처방'한 의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의사가 자신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하는 것에 대한 마약류 중독·위험성 우려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의료현장 혼란 최소화와 제도 안착을 위해 식약처는 본인 처방 이력이 있는 의료기관과 해당 의사에게 처방 자제를 당부하는 권고 서한과 문자 메시지를 각각 보냈습니다.
프로포폴을 처방한 이력이 있는 의사·의료기관에도 서한, 모바일 메시지, 유선 통화, 포스터 배포 등을 통해 제도 시행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또 처방 소프트웨어에서 의사 본인에게 마약류를 처방할 수 없도록 기능을 개선하는 작업도 추진됩니다. 이를 위해 처방소프트웨어 개발사, 의료기관이 함께하는 시스템 개발 논의 간담회가 오늘(22일) 개최됩니다.
식약처는 앞으로 의료현장 전반에 걸쳐 마약류가 안전하게 처방될 수 있도록 처방소프트웨어·의학 전문매체 배너 광고, 학회 홍보부스 운영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식약처는 의사도 객관적인 진단과 처방에 따라 마약류를 처방받도록 함으로써 셀프 처방 금지 제도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적금인데 연 이자가 무려 9.6%?'…이것만 지키면 된다는데
- 2.대학 합격했다고 좋아했는데…이 소식에 부모님 '한숨'
- 3.60대 한창이지…70세는 돼야 노인? 당신의 생각은?
- 4.트럼프 취임식 초대장 받은 우리 재계 '인싸' 누군가 봤더니
- 5.다이소도 아닌데…990원 김밥·290원 커피 쏟아지는 곳
- 6.'일용직인데, 집에만'…일자리 5만명 증발한 '이 곳'
- 7.[김대호 박사의 오늘 기업·사람] 비트코인·솔라나·이더리움·리플·USDC
- 8.‘40.6억 대박’ 터진 로또 1등, 명당 7곳은 어디?
- 9.70세는 돼야 노인?…기초연금 5년 늦게 받나?
- 10.'쉴 때 쉬자' 대기업 최장 9일 설연휴 쉰다…솔직히 부럽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