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만원 통신비 달라고 한밤 중에 전화?…신고하세요
SBS Biz 오수영
입력2025.01.22 10:26
수정2025.01.22 18:14
금융감독원이 설 명절을 앞두고 금융소비자들이 채권 추심 행위에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게 하고 불법 추심은 근절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 대응 요령을 단계별로 안내했습니다.
금감원이 앞서 지난해 9월 5일부터 10월 16일까지 30개 대부업자에 대해 부당 채권 추심 행위 여부 등을 점검하고 그 전후로도 반복적 제도 개선에도 불구, 불법 채권 추심이 지속되고 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이에 금감원이 4단계로 분류된 대응 요령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1단계 '나의 채무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고, 2단계 '오래된 채권은 추심 중단을 요청'하며, 3단계 '변제 의무가 없는 경우 추심 중단을 요청하고 즉각적 변제가 어려울 경우 추심 유예를 요청'하며, 4단계 '불법 추심 행위는 즉시 신고'하는 것입니다.
1단계: 내 채무정보 확인
부당한 채권 추심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 채무에 대해 추심 받는 게 맞는지' 먼저 확인하는 일입니다.
개인금융채권이라면 '채권추심 착수 통지서'를 통해 ① 채권자, 채무금액, 연체금액, 연체기간 ② 추심 착수 예정일 ③ 채권추심자의 성명·명칭·연락처 ④ 연락·독촉 등 추심 방법 ⑤ 방어권 행사 방법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자에게서 추심을 위임받아 행하는 민·상사 채권의 정보는 '수임사실 통지서'를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① 채권추심자 성명·명칭·연락처 ② 채권자 성명·명칭,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③ 입금계좌번호, 계좌명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2단계: 오래된 채권은 추심 중단 요청
변제기한이 경과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추심자에게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민사채권 10년, 금융채권 5년, 상사채권 5년, 물품대금과 통신채권은 3년 등입니다.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 통신요금은 소멸시효 완성 여부 무관하게 추심이 금지돼 있습니다. 여기서 '통신요금'이란 개별 소비자가 사용했다 연체된 모든 회선의 이동전화와 유선 서비스 요금, 콘텐츠 이용료 등 통신사가 청구하는 모든 금액을 더한 총액을 뜻합니다.
이때 유의할 점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상태인데도 채무자가 미처 이를 알지 못해서 소액변제를 하는 등 본인 채무를 승인 또는 인정하는 행위를 할 경우, 시효가 중단돼 새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단계: 변제 의무 없다면 추심 '중단' 요청, 즉각 변제 어렵다면 추심 '유예' 요청
채무자가 회생 절차 진행 중이라면 추심 중단을 요청하면 됩니다. 면책 사유가 있는 채권 또는 부존재 채권에 대한 추심이 들어와도 '중단' 요청을 해야 합니다.
추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7일에 7회를 초과해서 추심한다면 즉시 추심 중단을 요청해야 합니다. 일상적 사회 생활이 저해되는 시간대, 일례로 '통상근무시간'인 9~18시 사이에는 추심 연락 '제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추심 '유예' 요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금융채권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이 됐거나, 사고 등으로 즉각 변제가 곤란해진 경우 3개월 기한내 추심 '연락 유예'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단계: 불법 추심은 즉시 '신고'
불법 채권 추심을 받는 경우 직접 구두 대응하기 보다는 '서면으로 공식 대응'해야 합니다.
정확한 불법 추심 날짜와 내용이 포함된 증빙 즉 문자메시지, 녹취, 이메일 등을 첨부해 채권금융회사 대표번호로 전화하거나 금융감독원 민원 접수를 하면 됩니다.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전화번호는 국번 없이 1332입니다.
특히 폭력 추심이나 폭행 또는 협박 등이 동반된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번 없이 112로 전화하면 됩니다.
금감원이 앞서 지난해 9월 5일부터 10월 16일까지 30개 대부업자에 대해 부당 채권 추심 행위 여부 등을 점검하고 그 전후로도 반복적 제도 개선에도 불구, 불법 채권 추심이 지속되고 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이에 금감원이 4단계로 분류된 대응 요령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1단계 '나의 채무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고, 2단계 '오래된 채권은 추심 중단을 요청'하며, 3단계 '변제 의무가 없는 경우 추심 중단을 요청하고 즉각적 변제가 어려울 경우 추심 유예를 요청'하며, 4단계 '불법 추심 행위는 즉시 신고'하는 것입니다.
1단계: 내 채무정보 확인
부당한 채권 추심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 채무에 대해 추심 받는 게 맞는지' 먼저 확인하는 일입니다.
개인금융채권이라면 '채권추심 착수 통지서'를 통해 ① 채권자, 채무금액, 연체금액, 연체기간 ② 추심 착수 예정일 ③ 채권추심자의 성명·명칭·연락처 ④ 연락·독촉 등 추심 방법 ⑤ 방어권 행사 방법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자에게서 추심을 위임받아 행하는 민·상사 채권의 정보는 '수임사실 통지서'를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① 채권추심자 성명·명칭·연락처 ② 채권자 성명·명칭,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③ 입금계좌번호, 계좌명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2단계: 오래된 채권은 추심 중단 요청
변제기한이 경과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추심자에게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민사채권 10년, 금융채권 5년, 상사채권 5년, 물품대금과 통신채권은 3년 등입니다.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 통신요금은 소멸시효 완성 여부 무관하게 추심이 금지돼 있습니다. 여기서 '통신요금'이란 개별 소비자가 사용했다 연체된 모든 회선의 이동전화와 유선 서비스 요금, 콘텐츠 이용료 등 통신사가 청구하는 모든 금액을 더한 총액을 뜻합니다.
이때 유의할 점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상태인데도 채무자가 미처 이를 알지 못해서 소액변제를 하는 등 본인 채무를 승인 또는 인정하는 행위를 할 경우, 시효가 중단돼 새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단계: 변제 의무 없다면 추심 '중단' 요청, 즉각 변제 어렵다면 추심 '유예' 요청
채무자가 회생 절차 진행 중이라면 추심 중단을 요청하면 됩니다. 면책 사유가 있는 채권 또는 부존재 채권에 대한 추심이 들어와도 '중단' 요청을 해야 합니다.
추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7일에 7회를 초과해서 추심한다면 즉시 추심 중단을 요청해야 합니다. 일상적 사회 생활이 저해되는 시간대, 일례로 '통상근무시간'인 9~18시 사이에는 추심 연락 '제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추심 '유예' 요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금융채권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이 됐거나, 사고 등으로 즉각 변제가 곤란해진 경우 3개월 기한내 추심 '연락 유예'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단계: 불법 추심은 즉시 '신고'
불법 채권 추심을 받는 경우 직접 구두 대응하기 보다는 '서면으로 공식 대응'해야 합니다.
정확한 불법 추심 날짜와 내용이 포함된 증빙 즉 문자메시지, 녹취, 이메일 등을 첨부해 채권금융회사 대표번호로 전화하거나 금융감독원 민원 접수를 하면 됩니다.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전화번호는 국번 없이 1332입니다.
특히 폭력 추심이나 폭행 또는 협박 등이 동반된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번 없이 112로 전화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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