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자 채취할 때 배우자 동의?...미혼과 차별 없앤다
SBS Biz 정보윤
입력2025.01.22 10:20
수정2025.01.22 10:30
배우자 동의 없이도 본인의 난자·정자의 채취·동결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규제를 개선합니다.
보훈의료대상자의 치매치료비 지원도 일반병원까지 확대합니다.
정부는 오늘(2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선과제에는 △지역주민 생활여건 개선 7개 △일상 속 국민편의 증진 11개 △사회적 약자 불편 개선 9개 △반려동물 양육 생태계 조성 11개 등 총 38건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배우자 동의 없이도 난자·정자의 채취·동결이 가능하도록 생명윤리법 및 시행규칙을 개정합니다.
기존에는 기혼자의 경우 미혼자와는 달리 배우자 동의가 반드시 필요했지만 부부간 의견 대립이나 배우자 부재 등으로 동결 적기를 놓칠 우려가 있고 미혼자 및 사실혼자와의 차별 논란에 따른 조치입니다.
아울러 보훈의료대상자는 치매치료 시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만 의료비 지원이 가능했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일반병원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합니다.
이로써 60세 이상 보훈의료대상자 중 7만4천여명의 치매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린벨트 내에 파크골프장 설치도 허용됩니다.
기존에 잔디축구장, 테니스장 등과 달리 파크골프장은 그린벨트 내에 설치 가능한 실외체육시설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정부는 파크골프 동호인구가 2020년 기준 5만4천명에서 지난해 18만4천명으로 급증하고 파크골프장의 환경훼손 우려가 적은 점을 감안해 설치를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개선 확정된 과제가 조기 현장 안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비롯해 신속 조치하고,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과제별 조치기한 내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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