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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내달 26일부터 수수료 내린다

SBS Biz 최윤하
입력2025.01.22 09:55
수정2025.01.22 10:48

배달의민족을 이용하는 가게 점주들이 내는 수수료가 다음 달부터 낮아집니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9.8%로 일괄 적용하던 수수료를 다음 달 26일부터 매출 구간별로 2~7.8%로 나누어 적용하겠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신규 요금제는 '배민1플러스'를 이용하는 업주를 대상으로, 배매출 상위 35% 이내의 점주와 신규로 가입한 점주는 2천400원에서 최대 3천400원, 매출 상위 35%~50% 점주는 2천100원에서 최대 3천10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매출 규모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눠 중개이용료와 업주 부담 배달비를 차등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매출 상위 35% 이내의 점주와 신규로 가입한 점주에게는 가장 높은 7.8%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상위 35~50%와 50~80%는 6.8%, 80~100%는 2.0%의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현재 1천900~2천900원 수준인 점주 부담 배달비는 일부 구간에서 인상됐습니다.



매출 상위 35% 이내의 점주와 신규로 가입한 점주는 2천400원에서 최대 3천400원, 매출 상위 35%~50% 점주는 2천100원에서 최대 3천10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수수료 차등 적용 구간은 3개월마다 재산정합니다.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차등수수료 구간은 이전 3개월 내 배민1플러스를 1일 이상 이용한 업주를 대상으로 일평균 배달 매출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해당 구간이 적용되는 기간은 산정 종료일 1개월 뒤부터 3개월까지입니다.

각 구간 산정 기간이 종료되기 1개월 이내에 배민1플러스 이용을 시작한 신규 업주의 경우 우선 7.8%의 중개 이용료를 적용하고, 매출 데이터를 축적해 다음 구간 산정 시기부터 차등 요율을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배민 관계자는 "상생협의체 합의의 취지에 따라 여러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빠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연초 시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과 맞춤형 사장님 지원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더 나은 성장을 이루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업체는 지난해 7월 상생협의체를 출범하고 연말까지 총 14차례의 협의를 거쳐 중개수수료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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