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기' 개인투자용 국채, 3월 인사드립니다
SBS Biz 류선우
입력2025.01.22 09:22
수정2025.01.22 09:27
[국채 국고채 채권 (PG) (사진=연합뉴스)]
오는 3월부터 5년물 개인 투자용 국채 발행이 시작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개인 투자용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이번 규정 개정은 '2025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한 개인 투자용 국채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개인 투자용 국채는 10년물과 20년물에 이어 5년물까지 발행이 확대됩니다.
금융 소비자의 투자·저축 상품 선택권 확대를 위한 것이라고 기재부 측은 설명했습니다.
국채 월별 청약 기간은 3일에서 5일로 늘어나고 청약 마감 시간도 15시 30분에서 16시로 길어집니다.
1인당 연간 구매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라갑니다.
중도환매 신청 액수에 따라 한도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합니다. 지금까지는 월별로 중도 환매 금액 한도가 정해져 있어 선착순으로 환매가 이뤄졌습니다.
정기 자동청약 서비스도 3월 도입됩니다. 개인투자자가 원하는 종목과 금액 등을 미리 설정해 정해진 기간에 자동으로 청약을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번 규정 개정안은 관계기관 의견 조회, 행정예고 등을 거쳐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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