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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로가기 눌렀더니 새로운 광고…방통위 "다크패턴 주의하세요"

SBS Biz 김동필
입력2025.01.22 09:20
수정2025.01.22 09:23


방송통신위원회는 다크패턴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례집을 첫 발간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다크패턴이란 의도치 않은 결제를 유도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기는 것을 말하는데, 사례집에는 눈속임 상술에 대한 구체적 실사례를 담았습니다.

방통위는 "정보검색이나 여가활동, 상거래 등 다양한 활동이 온라인상에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의 선택을 왜곡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기는 등 이용자를 기만하려는 목적의 화면 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인 다크패턴으로 인한 피해가 점차 복잡·교묘해 지고 있다"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사례집은 ▲과도한 해지방해(경로방해) ▲특정 선택 유도 ▲중요정보 숨김 등 구독형 서비스 분야 4개 유형과 ▲서비스 이용 방해 광고 ▲광고·알림 수신 유도 ▲광고 노출 유도 등 서비스 광고·알림 및 데이터 수집 분야 6개 유형을 다크패턴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소개했습니다.

방통위는 "다크패턴 유형들에 대한 이용자 인식도 조사도 병행해 실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담았다"라면서 "이용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그림과 인포그래픽을 활용했다"라고 부연했습니다.

다크패턴 사례에 대한 이용자 인식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62%가 구독 취소 과정에서 유지 버튼을 눈에 더 잘 띄게 설계하는 디자인을 경험했으며, 74%는 모바일 앱으로 이동을 유도하는 알림창(팝업창)을, 67%는 자동실행 광고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각각 확인됐습니다.

구독형 서비스 분야의 다크패턴으로는 결제와 같은 특정 선택을 유도하거나 해지를 제한하여 이용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중요 정보 숨김 ▲시각적 강조·은닉 ▲감정적인 문구 사용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비스 광고·알림 분야에서는 이용자가 원치 않는 알림·광고를 수신 또는 시청하도록 하는 모바일 앱 이용 유도나 자동실행 광고 등의 다크패턴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방통위는 결제 관련 중요사항 설명이 누락되는 등 이용자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시정명령·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천지현 방통위 시장조사심의관은 "이번 사례집 발간으로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쇼핑·배달·여행 등 주요 플랫폼 서비스에서 일어나는 다크패턴에 대해 점검·조사를 강화해 이용자 불편·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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