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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터지니 업비트, 빗썸 안되더라'…보상은 얼마?

SBS Biz 류선우
입력2025.01.22 07:17
수정2025.01.22 07:26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해제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강남점에 비트코인 가격이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발생한 가상자산거래소 전산 장애와 관련해 업비트와 빗썸 등 거래소가 투자자들에게 역대 최대 배상 금액인 30여억원을 배상하기로 했습니다.

오늘(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가상자산거래소 5곳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는 계엄일 전산 장애 관련 596건에 31억4천459만8천156원을, 빗썸은 124건에 3억7천753만3천687원을 배상하기로 했습니다.

업비트와 빗썸은 투자자와 배상 협의를 마무리 중인 단계로, 협의가 완료되면 배상액은 소폭 늘어날 수 있습니다.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은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는 가상자산거래소 전산 장애와 관련해 역대 최다 인원에 역대 최다 배상 금액입니다.

가상자산거래소 1위 업비트는 앞서 최다 기록이 지난 2022년 50건에 1천147만1천876원을 보상한 것이었습니다. 빗썸은 2022년에는 보상 건이 없었고, 2023년에 29명에게 9천495만915원을 보상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비트코인 가격은 1억3천만원에서 8천800만원까지 급락했습니다.

각 거래소에 이용자 접속량이 급증하면서 접속과 매매가 이뤄지지 않았고 업비트에서는 일부 가상자산 출금과 원화 입금이 취소되는 등 장애도 일어났습니다.

업비트는 평소 동시 접속자 수가 10만명인데, 비상계엄 이후 동시 접속자 수는 110만명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빗썸과 코인원에도 각각 50만명 이상의 접속자가 몰렸습니다.

이에 따라 업비트는 99분, 빗썸은 62분, 코인원은 40분 동안 장애가 일어났습니다.

업체들이 가상자산 거래량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전산 장애뿐만 아니라 관리 부실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업비트의 고객확인제도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 혐의에 제재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FIU는 지난해 8월 말부터 업비트가 제출한 사업자면허 갱신 신고 신청과 관련해 현장검사를 한 결과, 고객확인제도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 혐의 사례를 수십만건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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