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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지급에 전체 규모 막대한 '부양가족연금'…'축소론' 제기

SBS Biz 서주연
입력2025.01.22 06:24
수정2025.01.22 06:36



실효성이 적은 이른바 '부양가족연금'을 점차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 성혜영 연구위원은 한국연금학회 주최로 최근 열린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제도 개선방안' 논문에서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부양가족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각종 유형의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에게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는 부양가족 즉 배우자, 미성년 또는 장애 자녀, 부모 등이 있으면 일종의 가족수당 성격으로 추가 지급하는 연금으로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부터 도입됐습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부양가족연금은 연금 수급자가 가족을 부양하는 데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으로 지급되지만, 1인당 지급 금액이 너무 적어 단위 가구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2024년 기준으로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의 경우 연 29만원가량으로 월 2만4천원, 자녀와 부모는 연 20만원가량으로 원 1만6천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전체 지급 대상 규모가 크다 보니 전체 지급 액수 자체는 매우 큽니다.  2023년 부양가족연금 총수급자 수는 240만명에 이르며 전체 지급액은 약 6천700억원에 달했습니다. 
    
한마디로 부양가족연금이 본래 목적인 부양가족의 생계를 지원할 만큼의 액수에는 못 미쳐 제도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지만 수급자 수와 지급액 규모는 막대하다는 복합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처럼 부양가족이 일정 수준의 생활을 영위하기에는 지급액이 턱없이 적지만, 이를 지급하기 위한 자격요건 심사 등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많은 행정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힙니다.
    
여기에다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등 부양가족연금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없었던 다른 가족부양 지원 제도가 속속 출현하면서 부양가족연금의 목적을 대체하는 등 제도 중복성 문제도 제기되는 실정입니다.
        
부양가족연금을 받으려면 혼인관계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생계유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준비해 전국 국민연금 지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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