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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헌재서 병원 이동…공수처, 강제구인 재시도

SBS Biz 우형준
입력2025.01.21 18:49
수정2025.01.21 19:21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21일) 오후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 변론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 대신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정치권과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출발해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는 오후 4시 42분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을 빠져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복귀에 앞서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향한 구체적 사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이날 검사와 수사관 6명이 피의자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및 현장 대면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종료 후 서울구치소로 복귀하지 않고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하면서 강제구인은 불발될 가능성이 큽니다.

윤 대통령이 진료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 도착한 직후 공수처 측이 대면 조사를 재시도하는 과정에서 변호인단과 대치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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