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제빵공장 끼임사' SPL 전 대표, 1심 징역형 집행유예
SBS Biz 신채연
입력2025.01.21 18:43
수정2025.01.21 18:48
[재판에 출석하는 강동석 SPL 전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2022년 10월 발생한 SPC 계열사 SPL의 평택 제빵공장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강동석 SPL 전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1일)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6단독 박효송 판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장장 임모 씨 등 회사 관계자 3명에게 금고 4~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회사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억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강 전 대표에 대해 징역 3년, 공장장 임 씨에 대해 금고 1년 6월, 다른 직원 2명에 대해 금고 1년, 법인에 대해 벌금 3억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강 전 대표 등은 2022년 10월 평택시에 있는 SPL 제빵공장 냉장 샌드위치 라인 배합실에서 20대 근로자가 소스 교반기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2023년 8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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