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재판행…검 "조병규 전 행장 기소 검토중"
SBS Biz 오수영
입력2025.01.21 17:57
수정2025.01.21 21:17
검찰이 500억원대 불법대출 혐의를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기소한 가운데, 같은 사건 피의자인 조병규 전 우리은행장에 대한 수사는 이어갈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21일) 검찰 관계자는 "조병규 전 행장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아직 기소 여부를 판단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전했습니다.
같은 사건으로 사무실 압수수색을 받은 우리금융지주 현 회장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참고인 신분"이라며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당시 우리은행장의 사무실과 우리은행 본점 대출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조병규 전 행장이 불법대출 정황을 알고도 보고하지 않았다고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12조 '보고의무 위반'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했었습니다.
검찰 "손 전 회장 범행 동기는 '사익 추구'…우리은행 자금을 '개인금고'처럼 써"
오늘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손 전 회장이 2021년 9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우리은행 전 여신 부행장 성 모 씨와 처남 김 모 씨 등과 공모해, 총 23회에 걸쳐 합계 517억4500만 원을 불법으로 대출해 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손 전 회장의 범행 동기가 '사익 추구'였다며, 그가 처남 김모씨와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면서 "우리은행 자금을 '개인금고'처럼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손씨는 2018년부터 우리은행 내부 임직원들에게서 지속적으로 처남이 대출 브로커로 활동한다는 사실을 보고받았음에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성 모 여신 부행장과 임 모 전 본부장을 대출에 필요한 핵심 보직에 승진 발령한 뒤 두 사람에게 처남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연락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손 전 회장은 이 대출금으로 처남 김씨와 함께 부동산을 매입한 뒤 재매각해 시세 차익을 얻고, 김씨로부터 고가의 승용차를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나간 대출금 중 83.7%인 433억원은 아직 변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손 전 회장은 2021년 12월 우리은행 승진추천위원회 심의 결과와 징계 전력 등을 이유로 임 모 씨의 승진을 반대하던 당시 은행장에게 위력을 행사해 임 씨를 본부장으로 승진시키게 함으로써 공정한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습니다.
손 전 회장은 자신에 대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차례 손 전 회장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오늘(21일) 검찰 관계자는 "조병규 전 행장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아직 기소 여부를 판단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전했습니다.
같은 사건으로 사무실 압수수색을 받은 우리금융지주 현 회장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참고인 신분"이라며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당시 우리은행장의 사무실과 우리은행 본점 대출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조병규 전 행장이 불법대출 정황을 알고도 보고하지 않았다고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12조 '보고의무 위반'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했었습니다.
검찰 "손 전 회장 범행 동기는 '사익 추구'…우리은행 자금을 '개인금고'처럼 써"
오늘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손 전 회장이 2021년 9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우리은행 전 여신 부행장 성 모 씨와 처남 김 모 씨 등과 공모해, 총 23회에 걸쳐 합계 517억4500만 원을 불법으로 대출해 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손 전 회장의 범행 동기가 '사익 추구'였다며, 그가 처남 김모씨와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면서 "우리은행 자금을 '개인금고'처럼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손씨는 2018년부터 우리은행 내부 임직원들에게서 지속적으로 처남이 대출 브로커로 활동한다는 사실을 보고받았음에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성 모 여신 부행장과 임 모 전 본부장을 대출에 필요한 핵심 보직에 승진 발령한 뒤 두 사람에게 처남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연락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손 전 회장은 이 대출금으로 처남 김씨와 함께 부동산을 매입한 뒤 재매각해 시세 차익을 얻고, 김씨로부터 고가의 승용차를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나간 대출금 중 83.7%인 433억원은 아직 변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손 전 회장은 2021년 12월 우리은행 승진추천위원회 심의 결과와 징계 전력 등을 이유로 임 모 씨의 승진을 반대하던 당시 은행장에게 위력을 행사해 임 씨를 본부장으로 승진시키게 함으로써 공정한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습니다.
손 전 회장은 자신에 대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차례 손 전 회장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4인 가족이면 40만원"…주민등록만 있으면 돈 준다는 '여기'
- 2.결혼식 당일 BTS 공연인데, 어쩌나…신혼부부·하객 '울화통'
- 3.수백억 연봉 대기업 회장님, 월 건강보험료 달랑?
- 4.금, 전쟁 나면 오른다더니 '날벼락'…"아! 그때 팔 걸"
- 5.5천원 이어폰·9980원 청소기…근데, 다이소 아니네?
- 6.새벽배송 약속지킨 쿠팡 대표…무료배송 인상은 '시끌'
- 7."우리 오빠 탈퇴 개입했나요?"…국민연금 전화통 불난 사연
- 8."갑자기 1천만원 목돈 필요한데"…국민연금 실버론 아시나요?
- 9."주식 팔면 왜 이틀 뒤 돈 주나?" 이 대통령, 검토 지시
- 10.BTS 보러 오는데 동전이 웬말…해외 카드로 티머니 충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