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손태승 불구속 기소…"우리은행 자금 '개인금고'처럼 사용"
SBS Biz 오수영
입력2025.01.21 17:47
수정2025.01.21 18:22
친인척 등에게 5백억 원가량을 부당대출해 준 의혹을 받고 있는 손태승 전 우리 금융지주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 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손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손 전 회장의 범행 동기가 '사익 추구'였다며, 그가 처남 김 모 씨와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면서 "우리은행 자금을 '개인금고'처럼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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