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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영풍 연합,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유리한 고지 선점

SBS Biz 윤지혜
입력2025.01.21 17:47
수정2025.01.21 18:29

[앵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이 될 임시주주총회를 이틀 앞두고 MBK파트너스와 영풍 측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습니다. 

고려아연 측이 부족한 지분을 만회하기 위해 추진한 집중투표제 안건 상정이 좌절되면서 MBK파트너스 측은 이사회 과반 확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윤지혜 기자, 법원이 고려아연의 집중투표제를 통한 이사 선임에 제동을 걸었군요?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임해지)는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의안상정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오는 23일 열리는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집중투표제 안건이 상정되지 않게 됐습니다. 

집중투표제는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지분이 적은 측이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MBK연합보다 지분율이 낮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가족회사인 유미개발을 통해 이번 임시주총의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MBK 연합이 임시주총에서 이사회 과반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이번 임시주총에서 이사 선임은 집중투표제가 아닌 과반수 득표제 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이죠? 

[기자] 

이제 주총장에서 해외기관투자자 등 표대결로만 승부를 보게 되는데요. 

최윤범 회장 측은 약 34%, MBK 연합은 40.97%입니다. 

최 회장 지분율이 낮고, MBK 측은 의결권 기준 46.7%를 확보해 과반수에 근접합니다. 

MBK 측이 추천한 이사 후보 14명 전원이 이사회 입성에 성공하면 현재 고려아연 이사회 이사 12명 중 1명(장형진 영풍 고문)에 불과한 MBK 측 인사는 15명으로 늘어나는데요. 

MBK 연합으로선 이번 가처분 인용 결정이 이사회 장악을 통한 지배권 확보에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한 셈입니다. 

반면 최윤범 회장 측은 경영권 방어에 불리한 상황이 됐습니다. 

고려아연은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변경은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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