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7월 22일에 바꾸면 되죠?...단통법 폐지
SBS Biz 김한나
입력2025.01.21 16:30
수정2025.01.24 19:52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단통법 폐지 법안이 오는 7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법안이 공포 후 6개월 이후인 오는 7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지난 2014년 도입된 단통법은 번호이동, 신규 가입, 기기 변경 등 가입 유형에 따라 보조금이 다르게 지급되거나 정보에 밝은 일부 소비자만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문제가 이어지면서 제정됐습니다.
그러나 단통법 제정 이후 오히려 업체 간 보조금 경쟁이 줄면서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단통법 폐지 법안 마련에 착수했고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통법 폐지 법안이 통과되면서 추가 보조금 상한선 폐기가 현실화됐습니다.
지원금의 최대 15%만 지급 가능했던 추가 보조금 상한이 없어집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오늘 서울 강변 테크노마트에 위치한 휴대전화 집단상가를 방문해 이동통신 유통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이동통신 유통점과 이통사의 의견을 직접 듣고 단말기유통법 폐지 이후의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이루어졌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습니다.
유 장관은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 여건을 조성해 국민이 휴대전화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하려는 단통법 폐지 취지를 설명하며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에 유통점과 이통사도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과기정통부는 덧붙였습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단통법 체제 이후의 새로운 이동통신 유통질서가 시장에 원만하게 안착하기 위해서는 유통점과 이통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정부도 단통법 폐지가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고시 등 하위법령을 신속히 정비하고 제도 변화로 인한 시장 혼란과 이용자 피해 최소화, 유통업계의 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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